1공급자 정보
배경이 흰 도장 사진이면 자연스럽게 찍혀요
빈칸만 채우면 합계와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.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하세요.
사업자의 일반 경비는 건당 3만 원(부가세 포함)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.
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원칙입니다.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거래 사실이 입증돼도 금액의 2%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.
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, 부고 같은 자료로 증빙이 가능합니다.
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건넵니다.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 증빙이 되니 주의하세요.
한 번의 거래를 쪼개서 3만 원 이하로 맞추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. 건당 거래 금액은 실제 거래 단위로 판단합니다.
숫자를 덧붙여 금액을 고치는 위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. 이 작성기는 합계를 '일금 일십이만삼천원정'처럼 자동으로 바꿔 넣습니다.
영수는 돈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고, 청구는 앞으로 받을 돈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.
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, 공급자를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도장 사진을 넣으면 (인) 자리에 찍힙니다.
세법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