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만 원 넘으면
간이영수증은 쓸모없을까?
동네 철물점에서 작업용 공구를 45,000원어치 샀어요. 하필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라 현금으로 내고, 사장님이 빨간 줄 그어진 간이영수증을 손으로 써주셨죠. 나중에 경비 처리하려고 챙겨뒀는데, 세금 신고 때 "이건 가산세가 붙어요"라는 말을 들었어요.
영수증은 분명 받았는데 왜일까요. 간이영수증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어요. 바로 3만 원이에요.
잠깐, 먼저 맞혀볼까요?
사업자가 45,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, 이 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정답 보기
인정은 돼요. 계좌이체 내역처럼 실제로 돈이 나간 게 확인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. 대신 금액의 2%인 900원이 증빙불비가산세로 붙고,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.
간이영수증과 '진짜 영수증'의 차이
세법에는 비용을 증명할 때 원칙으로 인정해주는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.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그리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. 이 넷을 묶어서 적격증빙이라고 불러요. 공통점은 거래 기록이 국세청에 남는다는 거예요.
간이영수증은 이 넷에 들지 않아요. 손으로 쓰는 종이라 국세청이 거래를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. 그래서 세법은 간이영수증을 "작은 금액까지만 봐줄게" 하고 예외로 인정해줘요. 그 한도가 건당 3만 원이에요.
3만 원 기준,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
여기서 3만 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. 공급가 28,000원에 부가세 2,800원이 붙어 30,800원이라면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.
4만 원을 2만 원씩 두 장으로 나누면?
한 번쯤 떠올려볼 만한 꼼수예요. 하지만 한 번의 거래를 쪼개서 영수증을 여러 장 받아도, 세법은 실제 거래 단위로 판단해요. 같은 날 같은 가게에서 한 번에 산 물건이라면 영수증 장수와 상관없이 한 건으로 봐요. 오히려 쪼갠 흔적이 남으면 의심만 사니 하지 않는 게 좋아요.
그럼 3만 원이 넘을 땐 어떻게 해요?
가장 간단한 건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. 사업용 카드로 긁으면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 돼요. 현금을 내야 한다면 "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"을 요청하세요. 휴대폰 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거라 소득공제용과는 달라요.
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거래명세서처럼 거래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세요. 가산세 2%를 내더라도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서, 대부분은 그게 이득이에요.
간이영수증 받을 때 확인할 것
간이영수증은 물건을 판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주는 서류예요. 받을 때 공급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, 날짜, 품목과 금액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한 번만 훑어보면 나중에 곤란할 일이 줄어요. 반대로 구매자가 대신 쓰거나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으면 허위 증빙이 되니 절대 안 돼요.
직접 발행해야 하는 쪽이라면 손안의도구의 간이영수증 작성기를 써보세요. 빈칸만 채우면 합계와 "일금 ○○원정"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고, 이미지나 PDF로 바로 저장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