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급과 요일별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주급과 월급이 바로 나와요.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을 모두 반영했어요.
1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받을 수 있어요. 알바,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돼요.
(1주 근무시간 ÷ 40) × 8 × 시급이에요.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분이 붙어요. 주 20시간, 시급 10,320원이면 41,280원이에요.
2026년은 시간당 10,320원,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,700원이에요.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26년 2,156,880원, 2027년 2,236,300원이에요.
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. 대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.
1년은 평균 약 4.345주라서, 1주에 받는 시간(근무시간 + 주휴시간)에 365 ÷ 7 ÷ 12를 곱해 한 달 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해요. 최저임금 월 환산액(209시간)과 같은 방식이에요. 실제 급여는 그 달의 날짜 수와 근무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.
정해진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.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
3.3%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 떼는 세금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이에요.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이 빠지는데, 요율과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.
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, 근로계약 내용이나 휴게시간, 수당 약정에 따라 실제 급여는 달라질 수 있어요. 받을 돈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 문의해보세요.